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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20 2015가단10958

공동대여 회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가 9,999만 원,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함)이 나머지 돈을 들여 2001년 아산시 G 임야를 5억 원에 망인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같은 해 10. 15.경 위 임야를 6억7천만 원(계약금 1억 원, 중도금 3억 원, 잔금 2억7천만 원)에 매도하였다.

망인은 2001. 11. 14. 잔금 2억7천만 원을 받았다.

원고와 망인은 2001. 11.경 위 매도대금 중 원고 9,999만 원, 망인이 나머지 2억1만 원, 합계 3억 원을 H재건축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 공동으로 대여하였다.

망인은 2002. 4.경 조합으로부터 1억5천만 원을 변제받고, 2002. 4. 10.경 조합에 다시 1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는데, 이때 원고와 망인은 조합과 대여금 2억5천만 원에 대하여 이자를 월 2%로 하고, 이자 외에 별도로 배당금 3천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조합은 원고와 망인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행약정서(갑 제2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망인은 2002. 7. 29. 조합에 3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기존의 2억5천만 원은 조합의 사업부지 내 아파트 분양권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망인은 2004. 2. 9. 조합에 9천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망인은 2004. 2. 10. 조합과 기존의 채권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약정을 하였다.

이때 원고와 망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망인 앞으로 된 확인서(갑 제4호증)를 조합에 제시하여, 망인이 조합으로부터 이 확인서를 받았다.

대여 원금: 6억4천만 원(① 2억5천만 원 ② 3억 원 ③ 9천만 원) 이자 및 배당금: 3억4,600만 원( 2억5천만 원에 대한 이자 1억1천만 원 2억5천만 원에 대한 배당금 3천만 원 3억 원에 대한 이자 2,600만 원 3억 원에 대한 배당금 1억8천만 원) 변제방법 망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44평형 1개 호실을 5%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하여 2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