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9 2013고단29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3. 8. 3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26.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C), 국내등기조회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공익근무요원 소집자 명단, 수사보고서,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규정 발췌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이제는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