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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048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1년 8월, 제 2원 심: 징역 4월) 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제 1원 심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제 1원 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이 같은 수법으로 반복된 점, 피고인에게 기존에 4회에 걸친 절도 전과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제 1 원심에 관한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제 1원 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절도의 습벽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 2.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