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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5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9.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도주하여 같은 날 23:50경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