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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5나168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8. 5. 23.경 피고에게 수표로 20,000,000원, 현금으로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3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