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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665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27. 00:15 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 남, 30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옆에 있던 피해자 E( 남, 30세) 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5. 27. 00: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H, I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귀가를 종용한 후 위 G 등이 지구대로 귀소하려고 하자, “ 경찰관이 상대편 말만 듣는다.

정말 좆같네.

이러니까 경찰이 좆같은 거야. 내가 꽂혀서 좆되게 해 보겠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30 분간 위 G이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후 도로에 서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으로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G 등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G 등을 상대로 손과 몸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각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발생보고( 폭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