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15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7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13: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덕진공원 안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차우차우 개 2마리를 데리고 걷게 되었다.
피고인은 개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줄 경우 개에게 주의를 주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의 방법으로 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있다가 피고인 곁에 있던 차우차우를 보고 다가온 B(남, 65세)의 오른손을 개가 물게 되었다.
B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과실로 피해자 B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피해자와 피의자의 통화내용 음성 CD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