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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08 2016고단6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버스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6:28 경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호 계 삼거리 앞 도로를 포도원 사거리 방면에서 호계 3 동 주민 센타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정지 및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직진 진행하여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유턴하는 피해자 E(47 세) 이 운전하는 F 스타 렉스 우측 옆문을 피고 인의 버스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순 번 10)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신호 주기표

1.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