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9(3),166]
상해보험계약면책약관의 하나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범위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이를 보상하지 않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상법 제659조 제2항 에 의하면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사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를 제외하고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위 규정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같은 법 제663조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면책약관의 하나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서 당해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야기된 것과 같은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경우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니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중 신호위반으로 정지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골목길에 늘어져 있던 좌판대를 부딪혀 물건을 손괴한 뒤 피해자들이 쫓아오자 당황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태만 등 운전부주의로 화단경계석을 충돌, 가로등 기둥에 머리을 부딪혀 사망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
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캄퍼니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원고의 망부(망부) 소외 1이 1987.7.26.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소외 1, 보험수익자는 원고, 보험기간은 1987.2.25. 16:00부터 1988.2.25. 16:00까지로 하고 피보험자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피해일로부터 180일 안에 그 직접결과로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수익자에게 금 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상해보험계약(보험증권번호 피 에이 88119000)과 보험수익자 및 보험기간은 위와 같되 피보험자는 소외 1과 원고 등 그의 가족들로 하고, 소외 1이 위와 같은 경위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보험수익자에게 10구좌의 보험금 10,000,000원(1구좌당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가족종합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보험증권번호 피 에이 88119100)을 체결하고 각 보험료를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위 소외 1은 1987.8.24. 23:00경 그 소유의 인천 (차량 번호 생략)호 르망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북구 부평5동 소재 시장로터리 쪽에서 부흥로터리를 향하여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왼쪽 앞바퀴부분으로 위 부흥로터리 중앙화단경계석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차문이 열리면서 몸이 튕겨 날아가 위 화단가에 세워진 가로등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 및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23:40경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각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약정보험금 합계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는 위 망인의 고의 혹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항쟁하므로 보건대 먼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2호증의 각 2(각 보통약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망인과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피보험자의 범죄행위(약관 제3조 제1항 제3호)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나아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사체검안서, 갑 제8호증의 7과 같다), 갑 제5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갑 제8호증의 6(교통사고발생보고서), 8(실황조사서), 9,10,11,12(각 진술조서), 을 제1호증의 2(카스코손해사정보고서), 을 제2호증의 1,2(각 사진)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1은 사고당시 위 승용차에 평소 출입하던 음식점인 도날드치킨의 종업원인 소외 2를 태우고 주행중 인천 북구 부평5동 소재 부흥로터리 근처에 있는 신호등에서 신호위반을 하였는데 마침 그곳을 순찰중이던 부평경찰서 소속 순찰차 제144호에 발견되어 정지지시를 받았으나 적발을 면하기 위하여 이를 무시하고 도주, 평소에는 차량이 출입할 수 조차 없는 인근 원협시장 골목길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하다가 그곳 시장 골목길에 늘어져 있던 소외 3 및 소외 4 소유의 좌판대 위의 물건 등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들이 차를 쫓아오며 정지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당황한 나머지 도주를 계속하여 위 시장으로부터 200미터 떨어진 위 부흥로터리에서 전방주시태만 및 과속 등 운전부주의로 말미암아 앞서 본 바와 같은 충돌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3(각 경위서)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우선 이 사건 사고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망인이 차량운행중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도 필요한 사후조치를 아니한 채 도주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06조 , 제50조 제1항 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임이 명백한 바 이 사건 보험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어디까지나 위 망인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차량운전과실이라 하겠으나 위와 같은 범죄행위 직후의 불안한 심리상태도 위 차량운전과실을 야기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범죄행위도 이 사건 보험사고발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것이니 이는 일응 위 약관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를 제외하고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상법 제659조 제2항 및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위 규정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같은 법 제663조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면책약관의 하나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당해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야기된 것과 같은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 때에만 보험자는 면책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즉(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책될 수 있도록 규정된 이 사건 보험약관은 그 범위내에서는 위 각 상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니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는 위 항쟁의 당부는 피고의 또 다른 항쟁인 이 사건보험사고가 위 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것인즉 나아가 위 망인이 사고당시 본인이 상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은 사고당시 교통경찰관의 적발과 물건을 손괴당한 피해자들의 추적을 피하여 충분히 도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하에 계속 운행중 위 사고를 일으킨 것이지 본인의 상해를 무릅쓰고서라도 도주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변상을 하는 것이 스스로 상해를 입는 것보다 위 망인에게 유리하다거나 달리 위 망인의 상해를 무릅쓰고서라도 도주하여야 할 중대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의 위 항쟁들은 어느 모로 보나 모두 그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약정보험금의 합계금인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9.6.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선고일인 1989.7.26.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