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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5 2019나409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E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을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2) F과 D은 제과제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대표자: F, 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2011. 6. 1.경 원고들로부터 임차인 명의를 E로 하여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1. 6. 1.부터 2013.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상가에서 베이커리 매장을 함께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피고는 2012. 12. 3. E와 사이에, 피고가 E에 3억 원을 투자하여 그 투자 수익배당금으로 매월 위 매장의 매출액 일정분을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위 투자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E와 원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12. 12. 6.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2. 12. 6.부터 2013.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겸 위 투자금의 일부로서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5. 31. D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들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5. 5. 30.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그 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는 2017. 2. 6.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기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당시까지의 연체 차임 중 5,000만 원을 공제한 것이다

, 차임 월 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