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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4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23:08경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아버지가 칼을 휘두르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처와 딸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 중인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근무 경장 E, 순경 F 등에게 ‘여긴 내 집이야’, ‘너넨 뭔데 여기 들어왔어’, ‘너 네 칼부림 나봐야 정신을 차리겠냐’, ‘어떤 새끼가 신고했어, 누구야 내 딸이야 ’라고 고함을 치면서, 경장 E의 양어깨를 잡아 밀치면서 넘어뜨리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오른팔 안쪽 부위를 이빨로 물어뜯어 살점 약 3cm 가량이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명시된 장애’(우측 상완부위 피부결손 및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추송서(피해자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는 없으나, 출동 경찰관의 팔을 물어 뜯어버리는 등 행위 태양이 매우 과격했던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