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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4 2019노247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추징 1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징역 6개월의 형을 복역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의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