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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22 2020가단2016

공작물철거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수영구 C 대 138.2㎡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부산 수영구 C, D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14층 건물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과 협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부산 수영구 C 대 138.2㎡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5㎡에 별지 목록 기재 공작물을 설치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나아가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동시에 법률상 당연하게 구분소유자의 전원으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사업집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그와 같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