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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23 2020노607

사기미수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만 한다) 사기미수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2020. 9. 3.자 진술서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0.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명 ‘B’)로부터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해주면 일당과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5. 12.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인상착의, 접선장소, 그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할 현금 액수,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 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1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D카드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D카드에 대출이 있음에도 E은행에 대출을 받게 되면 카드법을 위반한 것이니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 1,3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