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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07.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건축사사무소는 2005년경부터 세금을 체납하고,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 상태가 심각하여 사무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F로부터 건축 인ㆍ허가 신청 대행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은 직원들의 체불임금 지급, 사무실 임대료, 은행대출 및 사채 이자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했고, 인ㆍ허가 신청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이나 인력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인ㆍ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2. 22.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G 소유의 서울시 중랑구 H 부동산에 실버타운 및 골프연습장 인ㆍ허가를 받아주고, 2007. 3. 30.까지 인ㆍ허가권(30억 원)과 토지(55억 원)를 함께 매도하여 그 대금 85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ㆍ허가 신청 대행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5. 25.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정서, 입금표, 무통장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J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