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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8.13 2019고단17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4』 피고인은 2019. 2. 26.경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대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발신번호 C) D과 전화로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 발신번호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 명의 J 계좌(K)로 472만 원을, 2019. 2. 28.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을 받으려는 업체의 정보나 담당자의 정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았고, 대출을 위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든다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정상적인 대출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사유: 외숙모한테 빌려 받은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라는 D 메시지를 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화 용도는 강원랜드로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등 사실과 다른 사유로 금원을 인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인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 서류를 교부받아 읽어보았기에 피고인이 전달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2. 28. 13:05경 강원 정선군 L에 있는 E은행 고한출장소 지점에서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