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노25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고인 A, D, E 한편, 피고인 B, C의 변호인이 2014. 9. 30.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뒤,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항소이유서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4. 12. 4. 위 피고인들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며 종전 자백을 번복하였고,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14. 12. 16. “피고인들과 G이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언동을 하거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하여 성교한 적 없다.”라는 피고인 A, D, E의 항소이유서와 같은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뒤,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2014. 12. 18.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2014. 12. 16.자 변호인 의견서를 진술하면서 이는 직권판단을 촉구하는 의미의 주장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순차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중 누군가 성행위를 할 때 나머지 피고인들이 망을 본다거나,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으로 특수강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성교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그와 같은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여 피해자와 성교하겠다는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