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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노47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만약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피고인은 집행유예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인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 특히 위 판결은 2019. 6. 28.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2019. 11. 5. 징역 4월 판결 확정됨), 이종 전과도 4회 더 있는 점, 이와 같은 전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