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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372

모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산후 조리 원’( 이하 ‘ 이 사건 산후 조리 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산후 조리업자이다.

산후 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 유아의 건강 위생관리를 위해 임산부나 영 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 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19. 마포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산후 조리 원에서 로 타 바이러스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적시에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4. 퇴실한 신생 아가 로 타 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은 사실을 2016. 9. 5. 연락을 받아 위 산후 조리 원의 다른 임산부와 영 유아에게 로 타 바이러스의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6. 9. 5. 퇴실한 신생 아가 로 타 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은 사실을 2016. 9. 8. 연락 받고, 2016. 9. 9. 퇴실한 신생아도 로 타 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은 사실을 2016. 9. 10. 연락 받았음에도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임산부나 영 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임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로 타 바이러스의 감염 증상은 평균 1일 ~ 3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열, 구토, 설사를 하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산후 조리 원에서 2016. 9. 4. 퇴실한 산모 E로부터 2016. 9. 5. ‘ 이 사건 산후 조리 원에서 퇴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