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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0. 08. 선고 2009누2100 판결

유흥음식점의 과다계상 봉사료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구합5787 (2008.11.26)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중3498 (2006.04.14)

제목

유흥음식점의 과다계상 봉사료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신용카드 매출에서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용이 절반이 넘어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종업원에게 일시 선불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선불금은 대여금으로 용역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무형의 용역제공 대가가 아닌점,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원천징수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봉사료는 허위계상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삼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4.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처분내역, 종합소득세처분내역,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처분내역 각 도표의 각 '고지세액'란(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재경정세액'란) 기재 각 세액의 부과처분 중 같은 각 도표의 각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

피고가 2004.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처분내역l 종합소득세 처분내역l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처분내역 각 도표의 각 '고지세액'란(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재경정세액'란) 기재 각 세액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 청구취지를 주위적 청구취지로, 피고가 2004.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처분내역도표 '고지세액'란 기재 각 세액 합계 728,498,540원의 부과처분 중 312,533,276원을, 별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처분내역 도표의 '고지세액'란 기재 각 세액 합계 1,165,959,380원의 부과처분 중 472,588,018원을, 별지 종합소득세 처분내역 도표의 '고지세액란(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재경정세액'란) 기재 각 세액 합계 1,930,371,780원 중 124,914,383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는 것을 예비적 청구취지로 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취지를 철회하고 예비적 청구취지에 관한 주장을 예비적 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을 하였다].

[ 항소취지 ]

원고

: 제1심 판결 중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각 처 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5면 9행 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주위적 주장'으로 수정

나. 제10면 17행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예비적 주장'으로 수정

"다. 제13면 마지막 행의 '인정하고 있으므로' 부분 다음에(피고는 제1심 2차 변론기일에서 봉사료가 전체 매출액의 20% 상당인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여 봉사료를 전체 매출액의 20% 상당액으로 추정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봉사료가 전체 매출액의 56.5%에 달한다는 주장을 하여 왔고, 피고의 제1섬 2차 변론기일에서의 위 진술은 그 주장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라. 제15면 9행의 '계산하고' 부분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 의 주장은 받아들이고I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