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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5 2017고정30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00:1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46 세) 와 대리 요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핸드폰 동영상 CD [ 핸드폰 동영상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올리는 장면과 화면이 흔들리는 장면, 피해자가 “ 멱살까지 잡네.

”라고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멱살을 잡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목 부분을 친 것은 맞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멱살을 잡히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인지 멱살을 잡힌 사실이 없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인지 여부는 분명치 않으나, 이 점을 이유로 피해 자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 목 부분을 쳤다’ 는 내용의 진술까지 신빙성을 배척 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