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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3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22:20 경 대구 남구 B ‘C 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교통 지원 근무 중인 의무경찰 D을 따라다니면서 “ 씹할 놈 아, 너 거 집에 가자. 한번 해보자.” 라면 서 시비를 걸었고, 말리는 D의 목을 오른팔로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 종 범죄 전력이나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