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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10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 찾아와 사실은 피해자 E이 방탕한 생활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F에게 피해자를 가리켜 "E 이 처녀 때부터 방탕 생활을 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