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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4 2013고합2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년 8월 초순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정선카지노 VIP 멤버인데 6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3%의 비율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이내에 변제하며, 원금 변제 이후에도 수익금의 5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8. 16. 2억 3,000만 원을, 2011. 8. 24. 7,000만 원을, 2011. 8. 31. 1억 원을, 2011. 9. 6. 2억 원을 이체 받아 합계 6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4. 19. 제주 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F 대표이사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액 1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어음을 할인해주면 해운대 G 인근 지하상가 분양계약 선급금으로 사용하고, 지급기일인 2011. 7. 31.까지 어음금을 꼭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9,000만 원을 이체 받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D 고소취소 경위 확인 보고)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