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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1.28 2013나554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가 이루어질 당시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원고와 A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개월 남짓 지난 이후인 2012. 11. 30. A이 C을 폐업하여 위 신용보증계약 소정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원고가 2013. 1. 22.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점, ③ A은 2012. 11. 21. 현대카드의 카드대금 연체 이후 2013. 1.경 및 2.경에 집중적으로 다수의 채무를 연체한 점, ④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A은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 점, 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