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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42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검사는 E의 진술을 근거로 범행 일자를 2010. 2.경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E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는 판시 일자로 범행일자를 특정하였다.

피고인의 현금보관증 위조행위는 1회로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위 범행일자를 특정하는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이 없다.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금 보관증, 임대인: E(F), 주소: 경기도 안양시 G 118동 502호, 임차인:A(H), 주소: 전남 장성군 I, 상기 임차인은 전남 장성군 I(D)(J)(K)번지 임대 계약 보증금, 일금 일억원(₩100.000.000.)을 상기 임대인에게 전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9년 8월7일 임대인: E, 임차인 A’라고 작성하여 위 문서를 출력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E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금보관증 1매를 위조한 후, 2010. 12. 중순경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L 식당 내에서 위 식당 임차인 M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현금보관증 1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6.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L의 건물주인 E와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L 부지가 수몰 예정이므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L에서 영업을 할 경우 건물 철거 즉시 임대차보증금 및 수몰로 인한 영업보상금의 50%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L을 전대할 정당한 권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