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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6 2016고정96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 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지정 차로 통행방법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0. 12. 15:30 경 평택시 청 북 읍을 통과하는 평 택- 제천간 편도 3차로 고속도로 상행선 6km 지점에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단속 지점 사진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 도로 교통법 제 60 조,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39 조, 별표 제 9호에 따르면, 편도 3 차로의 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 (1.5 톤 이하 포함) 의 주행 차로는 3 차로이고 앞 지르기를 할 때는 바로 옆 왼쪽 차로 인 2 차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1 톤 화물차량이 편도 3 차로의 고속도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추월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3호, 제 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