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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64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06:3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10수용동 상층 C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D(58세)에게 화장지를 공용으로 같이 쓰자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린 후 앉아 있는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수용생활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전에도 수용생활 중 폭행치상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