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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1 2017노105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질오염물질의 무단 배출 범행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치고, 수질 및 수생 태계의 적정한 관리보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고의 만큼은 이를 부정하는 듯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고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수질오염물질 무단 배출 기간 및 양을 포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