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타업종으로 전환된 점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가 아닌 사업용자산의 양도이고, 실거래가액 확인으로 당초 과세가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차액과 가산세를 부과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2966 | 부가 | 2004-01-12

[사건번호]

국심2003서2966 (2004.01.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점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점포의 양도를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참조결정]

국심2003구251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1. 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로 등록을 하고 1998.5.21. OOOO시 OO구 OO동 OOOOOOO OOOOO OO OO 점포(이하 “쟁점점포”라 한다)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8.10.22. 최OO에게 양도하고 1998.12.31. 폐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점포의 양도에 대하여 2000.3.16.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다가, 쟁점점포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취득가액 OOO,OOOO원, 양도가액 OOO,OOOO원)함에 따라, 토지·건물로 안분계산한 건물의 가액(OOO,OOOO원)에서 기 결정과세표준(기준시가, OO,OOOO원)를 제외한 가액(OO,OOOO원)에 대하여 2003.7.1.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가산세 O,OOO,OOO원 포함)을 재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점포를 포괄 양도·양수하였는 바, 양도당시에는 양수인이 어떤 업종을 영위할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타업종(음식점)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또한, 당초 부과시도 양도후 2년이 지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더 이상 부가가치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가, 또 다시 3년이 지난 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당초 처분청의 결정고지서대로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자진신고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보는데, 또 다시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점포를 임대업에 공하다가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은 임대업이 아닌 타업종(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어 동 실지거래가액과 기 결정된 과세표준(OO,OOOO원)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2)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공급가액의 1%)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증가된 세액의 10%)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점포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내용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내용 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3) 같은 법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등록(1998.1.1.)을 하고, 쟁점점포를 취득(1998.5.21.)하여 임대업에 공하다가 최OO에게 양도(1998.10.22.)하였으며, 쟁점점포를 양수한 최OO은 음식점업(OOOO, OOOOOOO O OOOOOOOOOOOO)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점포의 양도를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건물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3.16.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O,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점포의 양도에 대하여 2000.3.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OOO,OOOO원, 양도가액 OOO,O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고, 2003.7.1. 동 양도가액을 토지·건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실지거래가액(OOO,OOOO원)과 기 결정한 과세표준(기준시가)과의 차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먼저, 쟁점점포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부동산(쟁점점포)을 매매할 때에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양수한 건물을 계속하여 임대사업에 공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국심2003구2517, 2003.10.17.외 다수 같은 뜻)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점포의 양수자가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점포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어 쟁점점포의 양도·양수 전·후의 사업에 동질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점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점포의 양도를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당초 기준시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과세하였다 하여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다음,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내역을 보면, 위 근거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의 차액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액 OO,OOO,OOO원에 대하여 동 금액의 1%(642,750원)를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로, 증가된 세액(O,OOO,OOO원)의 10%(OOO,OOO원)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로 적용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