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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5 2014가합26733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169,932,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를 운영하던 원고는 ① 2011. 10. 1. B 주식회사(이하 ‘B’라 하고, 피고 C와 B를 통틀어 ‘이 사건 판매점’이라 한다)와, ② 2012. 4. 19. 피고 C와 각 액화석유가스 판매대리점계약(갑 제2, 9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제1조 (제품) 원고가 이 사건 판매점에 판매하는 제품은 아래와 같다.

1. 프로판

2. 부탄

3. 기타(LPG용기, 부탄히터 등 LPG 관련 제품) 제5조 (대금결제)

1. 월 마감 30일 현금결제(거래한도액 초과시는 수시 입금). 제품대금의 지불조건 및 방법은 상기와 같다.

2. 제5조 제1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인도 또는 인도될 제품 및 LPG용기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 (전매금지) 이 사건 판매점은 원고로부터 구매하는 모든 제품을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또는 제3자로부터 제품을 일절 구매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1. 당사자가 제어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 일방 당사자가 이 계약상의 약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일방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인도 및 제품인수를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계약이행청구와는 별도로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제품매매 예정물량의 5%에 해당하는 제품대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이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상 발생하는 금전의 지급 이행을 지체하였을 때에는 1일에 대하여 지체금액의 1,000분의 3씩 계산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1. 이 계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아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