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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2 2015가단5325

양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부천시 원미구 C 외 6필지 지상에 ‘D’(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건설ㆍ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한 시행사이다.

원고는 2014. 5. 29. B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을 대행하는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B, ‘을’ : 원고 분양대행 목적물의 표시 분양대상범위 : 도시형생활주택 73호, 오피스텔 45호, 근린생활시설 28호 미분양분 제4조 (계약기간 및 목표분양계약율)

1. (생략)

2. ‘을’의 목표분양율을 아래와 같으며, ‘을’은 목표분양율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기간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4개월차 5개월차 계 주거(도생 위 ‘분양대행 목적물의 표시’ 중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칭한다. O/T 위 ‘분양대행 목적물의 표시’ 중 ‘오피스텔’을 지칭한다. ) 10% 10% 20% 20% 30% 90% 이상 상가 5% 5% 20% 20% 30% 80% 이상 비고

1. 기간 : 실제 분양개시일 기준

2. 목표분양율 : 분양호실 기준 제11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반 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 ⑤ (생략) ⑥ ‘을’이 제4조 제2항의 목표분양율 달성을 하지 못해 ‘갑’이 서면으로 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

나. 피고는 2014. 8. 19. 원고와의 사이에서, 원고로부터 당초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분양대행용역 사업권을 총 대금 1억 3,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용역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다.

B은 2014. 8. 20.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을 대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