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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5482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7. 10. 5. 작성 증서 제4315호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7. 피고로부터 4,500,000원을 변제기 2007. 8. 1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4,5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고(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채권자 겸 채무자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07. 10. 5.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07년 제4315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5. 20.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8. 6. 10.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08. 9. 8.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8. 9. 25. 확정되었다

(서울회생법원 2008하단15784 파산선고, 2008하면15784 면책, 이하 ‘이 사건 면책’이라 한다).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작성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6. 8. 9.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1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7. 3. 2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