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 70,578,800원을 지급하라....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6.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688』 피고인은 2010. 9. 27.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지금 살림집이 달린 미용실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목돈이 필요할 테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지불하겠다, 1,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월 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할 테니 여유돈은 나에게 모두 차용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원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2010. 8. 15.경부터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N)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716』 피고인은 사실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약 1억 원을 차용한 채무자가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바람에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가진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금전 거래를 하던 채권자들로부터 이자지급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채권자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통해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