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9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0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무진성로(두암동)에 있는 이스토리아파트 앞 도로를 아파트 정문에서 청룡암 방향으로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따라 속도불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여, 54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76,4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영상 및 피해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