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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27 2017고정26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14:00 경 강릉시 사천면 방동 길 68호, ‘ 강릉시 장애인종합 복지관’ 의 신관 1 층 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이 장애인 협의회에 커피를 사지 않는다는 것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활동 보조 요양 사와 공익근무요원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이 신통치 않으니 50이 다되어도 장가를 가지 못하지, 당신도 아들 같이 싸가지가 없으니까 병신이 되어 휠체어를 타고 있지” 라는 등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