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5 2019고정95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의 공동대표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10. 12. 16:10경 C으로부터 약 49m 떨어진 서울 D에서, B단체 회원인 E, F, G 등 7명과 함께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해 D 위로 올라가 “H”라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I”, “J”, “K”라는 손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L.“라는 구호를 선창과 제창하면서 약 15분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집회 개최 장소 요도), 집회 장소 요도
1.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