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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25 2014고정1681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17. 11:00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소재 대전교도소 11사동 하층 C방에서 평소 같은 방에서 수감생활 중인 피해자 D와 감정이 좋지 않던 중 E, F,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또라이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 12. 06:10경 위 1항 기재의 장소에서 침구정리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G,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다른 재소자들의 약점을 잡아 교도소 측에 신고하기를 좋아 한다는 취지로 “코걸이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