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3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7. 2. 0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4.3km지점을 가좌IC방향에서 도화IC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충돌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차 뒤 범퍼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아 전복시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4,4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