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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7 2020고단120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1.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주) 소속 직원과 시가 40,750,000원 상당의 D 제네 시스 G70 승용 차 1대에 관하여 2018. 11. 23. 경부터 2022. 12. 10. 경까지 매월 렌트료 803,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인도 받고, 2019. 3. 1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주) 소속 직원과 시가 59,390,000원 상당의 E 제네 시스 G80 승용 차 1대에 관하여 2019. 3. 29. 경부터 2023. 4. 14. 경까지 매월 리스료 1,065,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등 2대의 승용차를 리스하여, 그 무렵 위 승용차들을 인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들을 보관하던 중, 2019. 5. 경부터 위 승용차들의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9. 10. 21. 경부터 피해자 회사 소속 채권 팀으로부터 연체된 미납 리스료 완납 요청과 함께 미납시 계약 해지 예정인 사실을 고지 받았으나 미납된 리스료를 완납하지 않아 2019. 10. 31.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각 리스계약에 대한 해지 통지 및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고, 그 후 2019. 11. 7. 및 같은 해 12. 6. 2회에 걸쳐 계약 해지 및 위 승용차들의 반환에 대한 내용 증명 등기 우편을 수령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자동차들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00,140,000원 상당의 승용차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각 자동차 장기 대여 계약서, 각 자동차 장기 대여 계약 및 약관 등 주요 내용 설명서, 자동차 장기 대여 약관 리스료 납부 내역 각 자동차등록 원부 최고서,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처 화면, 이메일 내역, 문자 전송 전산 입력 화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