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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503086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3.경 피고와 부산 해운대구 우동 1521 지상 부산 센텀시티 숙박시설 및 상가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위 사업의 광고홍보대행업무를 수행하고 피고가 광고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광고홍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고 이 사건 사업을 직접 추진하다가 위 사업을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2016. 9.경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일을 2016. 3. 22.로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분양광고 및 홍보업무 대행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있다.

제3조 (업무의 범위) 원고가 수행할 광고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광고, 홍보의 예산 편성 및 그 집행 계획

2. 광고물의 제작

3. 광고 활동에 필요한 조사

4. 매체 선정에 관한 건의 및 섭외

5. TV, 라디오, 신문, 잡지, 온라인 등에의 광고 발주

6. 광고의 시행과 감독

7. 판촉물의 제작 및 판촉 행사의 주관

8. 기타 광고에 관련된 업무 제6조 (광고물제작의 내용과 범위) ② 본 계약에 포함된 광고의 세부 항목 및 해당 광고홍보비는 본 계약서에 첨부된 붙임서류1 (광고홍보비내역)으로 정한다.

본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붙임서류1의 금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광고를 발주하는 경우, 추가로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 및 품목에 대해 피고와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