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20 고단 8237』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들과 는 미용실 업주와 손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B에게 “ 친언니가 H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급히 구매해야 할 물건을 돈이 부족해서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좀 빌려 달라.” 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채무가 상당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일 시경 피고인 명의 I 은행 계좌 (J)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28.부터 2020. 2.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차용금 및 계 금 명목으로 총 11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271,954,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 고단 787』 피고인은 2015. 7. 30.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미용실에서, 피해자 K에게 “H에서 횟집을 하는 친언니와 지인들 식당이 화재로 인해 장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나한 테 돈을 빌려 주면 친언니와 지인들의 식당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월 2.5%에서 5% 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던 상황에서 대부업체 및 지인들에게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 자만으로 상당액을 지출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