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나178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E는 C의 대표이사, 피고는 C의 감사이다.

C은 2010. 12. 7.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1,100,000,000원, 공사기간 2010. 12. 10.부터 2011. 3. 30.까지로 약정하여 아산시 D 외 3필지에 근린생활시설(G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대여 등 원고는 2011. 1. 31. 피고에게 변제기일을 2011. 2. 29.로 약정하여 8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선이자 2,400,000원을 공제한 77,600,000원을 송금하였고, C은 피고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 의원 4칸 약 382.2㎡에 관하여 보증금을 8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와 C은 원고에게 피고가 변제기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2층 의원 3칸 약 382.2㎡를 원고에게 80,00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 및 확인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 및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이후 피고는 2011. 8. 1.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C에 대한 금전대여 등 원고는 2011. 4. 5. C에게 변제기일을 2011. 5. 5.로 약정하여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C 명의의 계좌로 선이자 1,300,000원을 공제한 28,700,000원을 송금하였고, E는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1. 4. 25. C에게 변제기일을 2011. 5. 15.로 약정하여 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C 명의의 계좌로 선이자 6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