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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2 2014노69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파견사업주이던 주식회사 O이 피해자 D 주식회사에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점, 당심에서 주식회사 O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2001년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돈을 횡령하고,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횡령금액이 합계 1억 원을 넘는 큰 금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직접 피해 변제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주식회사 O의 신청으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위 아파트의 담보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가 배당받은 금액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