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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53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 주식투자를 하여 매월 1.5%, 연 18% 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주고 원금도 보장해 준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주식투자 운용 금을 수신한 사람이고, D은 C의 남편으로서 C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며 주식투자와 자산운용, 증시 현황 분석 및 기업분석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속칭 ‘ 경제 강의 ’를 하면서 투자대상자를 물색하고 C과 함께 “ 주식투자를 하여 매월 1.5%, 연 18% 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주고 원금도 보장해 준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주식투자 운용 금을 수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 유사 수신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과 D은 함께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0. 7. 9. 경부터 2016. 2.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E 빌딩 2 층에 있는 D이 사내 이사, C이 감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 등에서, G, H, I, J, K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우리는 주식투자 전문가이다.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으로 매월 투자 원금의 1.5%를 수익금으로 틀림없이 지급하고, 투자원 금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C은 주식투자 전문가이고, D은 증시 현황 분석 및 기업분석 전문가이다.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3분의 2는 항상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고, 월 2% 의 수익을 올린 후 주식을 처분하므로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