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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8 2018구단664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5. 5. 7.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7. 4. 3. 결정일자 2017. 4. 14.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7. 5. 15. 결정일자 2017. 12. 7.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고만 한다) 국적자이자 기독교도이다.

기독교도였던 원고의 아버지는 사망하기 전에 소유하고 있던 B 소재 토지를 교회 목사에게 팔았다.

그러자 무슬림으로 원고의 가족과 가깝게 지내던 ‘C’라는 사람이 2015. 4. 5.경 원고의 부모를 살해한 뒤 원고의 아버지가 교회 목사에게 양도한 토지를 무슬림에게 팔았고, 2013년경부터 브루나이에서 거주하고 있던 원고에게 전화하여 ‘나이지리아로 돌아오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원고는 나이지리아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한민국으로 왔다.

원고는 나이지리아로 돌아가면 C나 C로부터 토지를 산 무슬림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