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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3.25 2019노3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음주 관련 교육 및 상담을 받았고 향후 약물 관련 교육 및 상담을 받을 것을 다짐하며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음주운전도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두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사용ㆍ흡연하여 마약범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추가적으로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