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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1.12 2015노1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4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피해자 AS, AM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해자 AB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기 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피해자 AO, AK, BB, BH, BE, BA, BD, BG, BF, AR, AT, E, J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해자 AB에 대한 나머지 사기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경우 형법 제 30조 제외,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