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6가합3924
사내이사 사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2016. 9. 23. 사임을 원인으로 원고의 피고 사내이사직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C과 D은 배우자 사이이고, 원고와 D은 남매 사이이다.
나. D은 원고에게 C이 피고를 인수하려면 법인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임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 잠시 동안 원고를 피고 사내이사직에 선임하는데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 법인변경등기가 완료되면 원고를 피고 사내이사직에서 사임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D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012. 2. 27. D을 피고 대표이사로, 원고를 피고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당초 약속대로 D에게 원고를 피고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D은 이를 계속 미루었고, 그 후 피고 대표이사가 D에서 C으로 변경하는 등기가 2014. 10. 30. 이루어졌음에도 원고를 피고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는 등기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3. 9. 23. 피고에게 피고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따라서 피고는 2016. 9. 23. 사임을 원인으로 원고의 피고 사내이사직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