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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고단51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18: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3개월 내에 갚겠다.

” 고 말하였다.

D은 그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차용금으로 선이자를 제외한 1,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별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유흥 주점은 월세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빌린 돈을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을 속여 1,8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5번과 집행유예 2번의 범죄 전력이 있다.

자신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한 것으로 좋지 않다고

보인다.

피해 액수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